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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1106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5. 29.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지급 받은 70,000,000원을 2012. 11.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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