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19 2016가단131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568,277원 및 그 중 29,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가단52616호로 대여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7. 1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1. 13.부터 2007. 5.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