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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11 2013노67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5,000여만 원의 다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다액의 채무를 지고, 사기죄로 구속되기까지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편취액을 모두 자신이 운영하던 서점의 운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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