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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3 2020나41179
부당이득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오토바이( 이하 ‘ 원고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한 책임 보험자이고, 피고는 G 자동차( 이하 ‘ 피고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한 책임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D 자동차에 관하여 H 와 무보험자 동차 상해 담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특약에 따르면, ‘ 무보험자동차’ 는 ‘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보험 대인 배상Ⅱ 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를 말하고, 피보험자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 불문) 가 포함된다.

다.

I은 2017. 12. 8. 01:51 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E 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J 운전의 원고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말미암아 원고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F(H 의 배우자) 이 다쳤다.

라.

피고는 위 무보험자 동차 상해 담보 특약에 따라 2018. 12. 26.까지 F 측에게 치료비 32,058,020 원 및 손해 배상금 174,379,080원을 지급한 후 원고로부터 2019. 2. 19.까지 F의 상해 및 장애 등급에 따른 책임 보험금 한도액 68,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그리고 피고 차량 책임 보험자 지위를 겸한 피고 자신으로 부터도 68,000,000원을 구상 환입 처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4 호 증, 을 제 1~5 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인 I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책임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착오로 피고에게 책임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8,000,000원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원고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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