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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0 2020나37446
구상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2017. 6. 19. 경 H 코란도 투 리스 모 차량에 관하여 I과 자동차보험계약( 이하 ‘ 원고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보험계약에는 I과 그 배우자의 부모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2) 피고 B는 D 650cc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하 ‘ 피고차량’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피고차량에 대한 책임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피고 B는 2018. 5. 19. 10:35 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고현 방면에서 진동 방면으로 진행하고 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무단 횡단하여 오던 수레가 부착된 I의 장인 G의 자전거를 피고차량 전면 부로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부상을 입었다.

다.

치료비의 지급 원고는 2018. 7. 24.부터 2019. 1. 22.까지 원고 보험계약의 무보험자 동차 상해 담보 특약에 따라 G에게 치료비로 합계 58,762,61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 증, 을 제 1 내지 1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가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B는 피고차량의 운 행자로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3 조 또는 민법 제 750조에 따라 G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 데 원고가 G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G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B 와 그 책임보험 자인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치료비 전액 및 구상청구비용 합계 58,763,61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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