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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2 2018노400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F에 피고인을 모욕하는 답 글을 달아 피고인의 법익침해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뿐만 아니라 3명의 남자가 피고인 앞에 서서 공포감을 조성하여 불안한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으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과잉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일로부터 2일이 지난 2017. 7. 12.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폭행으로 고소하면서, 이 사건 당일 병원에서 발급 받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피해자를 수차례 밀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발급 받은 상해 진단서에는 “ 질병 명 : ( 주 상병) 아래 팔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 부상병)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발가락의 타박상, 상해의 원인 : 상대의 손과 주먹에 의한 타박상, 상해 부위와 정도 : 좌측 제 3-4 수지 간에 혈흔이 보임- 3mm 크기의 찰과상이 있고, 좌측 손등- 제 4-5 번째 손등 뼈 부분에 작은

멍. 우측 제 3, 4 수 지에 경미한 부종과 멍이 관찰됨, 환자는 좌측 손과 다리의 저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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