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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5 2016누46566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0행의 “갑 제1호증”을 “갑 제1호증의 기재”로, 제3쪽 제6행의 “갑 제2~5호증”을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로, 제3쪽 제6행 및 제4쪽 제2행, 제10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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