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0.31 2016고단879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19:20경 원주시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 주인이 밀린 월세를 납부해 줄 것을 독촉한 일로 화가 나, 위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텔레비전과 선풍기, 이불 등을 창문 밖으로 던져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의 보닛과 앞 유리 부분에 떨어지게 하여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137,9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