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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8.12 2016고정5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15:30 경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 휴대 전화기 아이 폰 6 플러스 (64G )를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아이 폰 6 플러스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 (D) 로 4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재판 계속 중이 던 사건 판결 선고,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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