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8. 6.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5. 16.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3. 10. 1.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8. 20. 00:30 경 강릉시 C 건물 앞을 지나던 중, 그 건물 입구 계단에 술에 취해 앉아 있던 피해자 D이 그 옆에 검정색 장 지갑 1개를 떨어뜨린 것을 발견하고는,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한화 약 7만원, 미화 12 달러, 말레이시아화 1 링 깃, 신세계 상품권 5만 원권 2 매 및 농협 체크카드 1 장, 우리 비씨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위 검정색 장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누범 기간 중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0. 02:03 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권한 없이 사용할 생각이었던바 술값 등 결제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대금 약 1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 접객원 서비스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고,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우리 비씨 신용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