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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22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 21. 05: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시 중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남, 24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6. 21. 05:40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수 회 폭행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며 발로 차고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집행유예 1회(2009년) 우발적 범행,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반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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