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2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02: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단란주점 불상의 호실에서 만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그곳 유흥접대부로 일하면서 당시 손님들과 동석 작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을 찾아와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파절(상악우측중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형 6회(2014년 등), 이종 벌금형 5회 피해정도 비교적 중함,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