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9,822,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0.부터 2019. 12.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2017. 12. 2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8. 2. 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따라 C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D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중구고시 E).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C 주식회사는 위 정비구역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서울 중구 F 대 427.8㎡(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9. 28.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관하여 수용의 개시일을 2018. 11. 9.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6. 27.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7,748,399,160원(=18,112,200원/㎡ × 427.8㎡)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사업시행자의 변경 한편 위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2019. 6. 12. C 주식회사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 및 이 사건 소송에서의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 품등비교(수용대상토지-비교표준지) 품등비교(비교표준지-거래사례)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조건 기타조건 누계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조건 기타조건 누계 이의재결 가교 1.00 0.98 1.00 0.98 1.00 1.00 0.960 1.00 0.98 0.99 0.99 1.00 1.00 0.960 대일 1.00 0.99 1.00 0.98 1.00 1.00 0.970 1.00 0.98 0.99 0.98 1.00 1.00 0.951 법원 감정인 1.00 0.99 1.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