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분양상담사로서, 2011. 11. 25.경 서울 종로구 B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분양상담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C 등 38,454명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가 저장되어 있는 엑셀파일을 ‘FW_오더.eml’이란 제목의 이메일에 첨부한 다음,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아이디 ‘D’을 이용하여 ‘E’라는 이메일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79,596명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이메일로 성명불상자들, F, G에게 전송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각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차례 다수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2회 벌금전과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범행의 내용,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