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9.25 2019노70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K, T, U의 진술과 피고인이 2017. 11.경 전북도당 당원명부 지역별 분류본 엑셀파일을 타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시 이전에 USB를 구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정당 전북도당 조직지원실장으로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8. 3. 22.경까지 B정당 전북도당 조직지원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B정당 전북도당 당원의 개인 정보가 기재된 당원 명부 등을 입력하거나 당원 관리를 하는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1. 20:30경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군의회 F선거구(G, H, I, J)의 B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K에게 “이 속에 70-80%의 권리당원이 있다. 소문내지 말라”고 하면서 B정당 전북도당 당원 중 G, H, I, J에 주소를 둔 당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853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통합문서1.xlsx' 엑셀 파일이 저당된 USB 메모리 1개를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이 K에게 건네 준 USB에 저장된 파일이 피고인이 2017. 12.경 생성한 파일과 동일한지, 즉 USB에 저장된 파일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