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07 2013노5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전후좌우를 살피지 않은 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이 있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