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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3 2016노820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유리창에 벽돌을 집어 던져 시가 3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한 벌금 형을 선고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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