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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2 2014노14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 F의 유족이자 피해자인 G과 합의한 점, 피해자 F이 위암 3기로 항암치료 중이었던 것이 위 피해자의 사망에 어느 정도 기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F의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해자 F이 사망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라는 2개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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