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202,976원 및 그 중 70,783,250원에 대하여 2007.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1997. 6. 6. 8,000,000원(변제기 1997. 6. 19.), 1997. 8. 20. 48,000,000원(변제기 1998. 6. 10.), 1997. 6. 7. 3,500,000원, 1997. 8. 6. 1,500,000원, 1997. 8. 27. 1,400,000원, 1997. 9. 10. 1,000,000원, 1997. 9. 30. 400,000원, 1997. 10. 10. 1,000,000원, 1997. 10. 13. 1,000,000원, 1997. 10. 15. 1,500,000원, 1998. 7. 6. 500,000원, 1998. 12. 15. 2,983,250원(= 미화 2,500달러 × 1998. 12. 15.자 전신환매입율 환율 1,193.30원), 합계 70,783,25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원금 합계 70,783,250원과, 위 1997. 6. 6.자 및 1997. 8. 20.자 대여금 합계 56,000,000원에 대하여 1998. 6.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7. 11. 14.까지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6,419,726원을 합한 97,202,976원 및 그 중 위 각 대여금 원금 합계 70,783,25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7.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하여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