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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가합5163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8.부터 2020. 1.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 대여기간에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대여금을 대여하였다.

순번 대여기간 대여횟수 대여금 합계(원) 비고 1 1997. 1. 1. ~ 1997. 10. 20. 9회 195,000,000 2 1998. 2. 23. ~ 1998. 12. 15. 8회 45,800,000 3 1999. 7. 15. ~ 1999. 11. 16. 8회 28,500,000 4 2000. 9. 2. ~ 2000. 10. 7. 4회 7,000,000 5 2001. 4. 6. 3,700,000 6 2002. 4. 15. ~ 2002. 10. 2. 11회 64,700,000 7 2005. 9. 2. 8,000,000 변제기 2006. 1. 2. 8 2005. 9. 23. 5,000,000 변제기 2006. 1. 30. 9 2011. 3. 3. 3,000,000 변제기 정함 없음 합계 360,7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 380,050,000원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360,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1,000,000원 상당의 백미 5가마를 대물변제받았고 2015. 12. 23. 100,000원, 2016. 5. 19. 100,000원, 2016. 7. 13. 100,000원을 각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59,400,000원(= 360,700,000원 - 1,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남편 C에게 1999. 12. 30. 원고는 1999. 10. 30.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원고가 작성한 대여금 내역서(갑 제1호증)에도 1999. 10. 30. 1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용증(갑 제2호증 14쪽)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1999. 12. 30.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15,000,000원, 2011. 6. 20. 7,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금원도 추가로 대여한 것이고, C으로부터 2015. 11. 3.부터 2018. 3. 18.까지 1,35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650,000원(= 15,000,000원 7,000,000원 - 1,350,000원)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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