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27307 대여금 사건의 2016. 9. 21.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6,65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27307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6. 10. 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6,6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6. 10. 22.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대여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순번 날짜 입금액 1 2015. 5. 18. 600,000원 2 2015. 5. 23. 300,000원 3 2015. 6. 1. 400,000원 4 2015. 6. 17. 2,000,000원 5 2015. 6. 24. 1,000,000원 6 2015. 6. 27. 500,000원 7 2015. 6. 29. 660,000원 8 2015. 7. 2. 1,000,000원 9 2015. 7. 13. 890,000원 10 2015. 7. 28. 1,500,000원 11 2015. 8. 7. 5,000,000원 12 2015. 8. 24. 1,000,000원 13 2015. 9. 5. 300,000원 14 2015. 10. 9. 1,500,000원 합계 16,65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 중 순번 1번 600,000원은 피고로부터 수고비용으로 받은 것이므로 반환할 이유가 없고, 순번 7번 660,000원 중 160,000원은 피고가 반환받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순번 11번 5,000,000원은 차용한 적이 없다.
그리고 원고는 2016. 2. 5.경 피고에게 100,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에서 합계 5,860,000원(600,000원 160,000원 5,000,000원 100,000원)을 제외하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10,790,000원(16,650,000원 - 5,860,000원)을 초과해서는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