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01 2016고정5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 23:56 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같은 구 성 곡로 98번 길 15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