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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4 2017고단222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9. 2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7.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시내 주택가 밀집 지역을 배회하며 빈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대형 드라이버, 파이프 커터 기, 장갑, 마스크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4. 17:00 경에서 20:30 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F 1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화장실 방범 창살을 소지하고 있던 파이프 커터 기로 절단하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들어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40,000원 상당의 반지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63,69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H에서 ‘I’ 이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13:50 경에서 14:00 경 사이에 위 ‘I ’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2,840,000원 상당의 반지 3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 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반지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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