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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4.15 2015고단35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5. 8. 11. 05:00 경 공주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를 지나던 중, F을 때리던 피해자 G(41 세) 와 마주치게 되어, 피해자를 말리면서 “ 하지 말라.” 고 언성을 높이다가, “ 나와 싸우자. ”며 달려 드는 피해자에 대응하여 서로 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다시 일어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8. 11. 05:2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아 정복을 입고 출동한 공주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I으로부터 인적 사항과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듣게 되자, “ 왜 나를 조사하느냐,

내가 왜 신분을 밝혀야 하냐.

” 고 소리를 치며 이를 제지하는 I을 향해 오른손 주먹을 치켜들고 휘두르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왼손으로 I의 목 부위를 1회 세게 밀쳐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 G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현장사진,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현장 CCTV 영상 [ 피고인 A은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하여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당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I으로서는 피해자 G로부터 피고인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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