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4. 01:20 경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G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앉아 있던 중, 피해자 H(58 세) 와 그 일행인 A이 피고인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자 시비를 거는 것으로 생각하고 일어나 피해자 H와 A에게 달려들고, A이 이를 피하여 현장을 떠난 후 피해자 H 와 서로 멱살을 붙잡은 상태에서 몸싸움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에 피해자 H가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그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누른 채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자, 피고인은 피해자 H를 밀쳐 내고 자리에서 일어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 H에게 덤벼들며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수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37 세) 과 시비가 되자 그 현장을 벗어난 후, 다시 피해자 B과 피고 인의 일행인 H가 대치 중이 던 장소로 돌아가서, H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피해자 B에게 다가가 피해자 B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한하여), 증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한하여), 증인 H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외근수사, B 피해 부위 사진촬영 건, CCTV 확인 건, 녹화 영상 사진 촬영 건, CCTV 영상 입수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서 첨부, G CCTV 영상자료가 폭행의 중간 부분부터 녹화된 경위 관련, G CCTV 영상자료의 폭행 장면 확인 보고, 피의자들의 혐의 인정 여부 판단 관련),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건, 외근 내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