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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13 2013노681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3차례에 걸쳐 피해회사 창고에서 540만 원 정도의 페인트를 절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사와 합의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페인트를 공급받다가 공사중단 후에 이 사건 페인트를 반출하여 절취하였고, 절취한 이 사건 페인트를 피해회사와 관련된 L의 공사현장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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