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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30 2017가단201995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4. 30.경 피고와 사이에 용역대금을 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C’(이하 ‘이 사건 용역물’이라 한다)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한 후, 2013. 10. 21.부터 같은 해 10. 25.까지 5일간의 개발시험평가(DT)를 거쳐, 2013. 10. 3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물에 관한 개발시험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2013. 12. 4.경까지 이 사건 용역물의 납품을 완료하였거나,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의 지급시기가 이 사건 용역계약일인 2013. 4. 30.임에도 피고로부터 위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용역대금 1억 6,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며,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등 참조 .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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