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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1 2017노114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이 필요한 모친이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금전을 차용하면서 자신에게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임대 권한이 있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차용금을 담보하여 줄 것처럼 속이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 동기, 경위, 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1999년에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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