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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2 2014고단318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3.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준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8.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은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건설업자인 E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C는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D는 위 주식회사의 감사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에게 위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고 공사대금의 4%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7. 4.경 서울 구로구 J건물 가 3527호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A에게 위 E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어 위 E 주식회사 명의로 신축공사 건축주인 주식회사 K와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위 A으로 하여금 이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C, D로부터 주식회사 E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린 후, 위 주식회사 E 명의로 주식회사 K로부터 ‘주식회사 K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이를 시공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운영자인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 감사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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