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D(84세), 피고인의 어머니 E(여, 81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F, F의 딸 등과 함께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 5. 00:2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식사를 하던 중 이틀 전 자신에게 배달된 보험회사 등기 우편물을 아버지인 피해자 D가 자신에게 전달해 주지 않고 반송시키는 바람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부활절차 등을 안내받지 못하게 되어 자신이 2년여 동안 가입한 보험계약 6건이 해지되어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등기 온 것을 왜 반려시켰느냐”고 따지면서 밥상 위에 있던 반찬그릇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의 어머니 피해자 E이 이를 만류하자 안방에 있던 전화기를 거실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계속해서 “이 놈의 집구석 불 질러 버린다”고 하면서 마당에 있던 피고인이 철거작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엘피지 가스통을 집 안으로 가져온 다음 피해자 D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이 놀라 집 밖으로 나가자 가스통의 밸브를 열어 가스를 유출시키고, 이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손에 들고 피해자 D에게 “같이 죽자, 다 폭파시켜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손괴하고, 가스를 유출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아버지인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엘피지 가스통, 파손된 그릇, 전화기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