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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5고정39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3. 23:00 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건물 3 층 ‘D’ 라는 상호의 당구장에서 술에 취하여 구경 중 피해자 E(48 세 )에게 당구를 잘 치지 못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자 피해자가 “ 집에 나 가라.

”라고 말하게 되었고 이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내가 집에 가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으며,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부 (51 쪽), 피해 부위 사진 1 장 (54 쪽)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발부 의사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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