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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4 2014고정6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8. 20:30경 나주시 B 소재 ‘C 음식점’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D(남, 44세)이 자신에게 당구를 잘 치지 못한다고 놀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좌측 안구 각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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