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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4427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가 소유하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C건물 6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D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5. 3. 2. 이 사건 부동산의 소액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에 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나. 위 경매법원은 2016. 3. 9.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실제 배당할 금액 53,119,116원 전액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위 배당표는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회사와사이에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소외회사에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한 정당한 소액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보다 우선하여 2,200만 원을 배당받았어야 함에도 경매법원의 잘못으로 이를 배당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2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1, 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소외회사, 임차인 원고,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 차임 월 10만 원, 계약체결일 2014. 7. 11.로 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 원고는 2014. 7. 11.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소외회사의 예금계좌에 2014. 7. 17. 2,200만 원이 입금되었고, 그 거래내역 비고란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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