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6. 4. 09:20경 자신의 소유인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청주-상주 고속도로 상주방면 25.7km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 당시 피고차량은 원고차량 전방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차량을 피하기 위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우측 가드레일과 1차 충격 후 중앙분리대와 2차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의 대략적인 경위는 별지 사고현장 약도에서 보는 바와 같다.
다. 원고차량의 보험자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대인보상금 2,446,110원을 지급한 후, 피고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F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위 위원회는 이의마감일을 2018. 1. 11.로 하여 원고차량 운전자와 피고차량 운전자의 책임비율이 30 : 70임을 전제로 구상금을 1,712,277원으로 결정하였고, 위 결정은 쌍방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차량 견인비로 654,310원이 소요되었고, 원고차량의 수리비는 45,340,350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 가액은 14,000,000원으로 평가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차로로 진행하다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차량 운전자로서는 1차로에서 뒤따라 진행하는 원고차량의 진행속도 등을 제대로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