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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6 2016고정1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15. 14:35 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매일 올레시장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도순동에 있는 삼우 농원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을 피고인 소유 B 포터 화물차량을 면허정지 기간 (2016. 1. 10 ~ 2016. 2. 18까지) 중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피고인은 위 B 포터 화물차량의 실질적인 운행이익을 갖고 있는 자로,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을 운행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고인 소유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1. 수사보고( 운전 면허 정지처분결정 공고문 등 확인)

1.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 공고문 사본

1. 의무보험 미가 입 정보 조회 [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 93조 제 3 항을 보면, ‘ 지방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 장은 도로 교통법 제 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 82호 서식의 운전면허정지 ㆍ 취소처분결정 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대상 자가 소재 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 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 서의 게시판에 14 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 고 규정되어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발송된 통지서가 2015. 12. 1. 자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결정되어 그 통지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하였으나 송달 불능되자 위 시행규칙 제 93조 제 3 항에 의하여 2016. 1. 4.부터 2016. 1. 17. 을 기간으로 한 공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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