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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6.02 2016노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0원,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학원 수강생으로서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정적 ㆍ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 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범죄로부터 일반 국민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정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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