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8.16 2016고단3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8. 22:55 경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개 운 현대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실 동 법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면허 대장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에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