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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4노233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멱살을 잡고 밀쳐서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을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에 비해 상해 정도가 다소 중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1년 6월을 추가로 복역하는 것이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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