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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노31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태양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계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1991년 이후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 범위 폭력범죄군, 상습누범특수상해죄의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2년~4년) ,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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