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작업하던 중 사소한 일에 격분하여 수회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무게의 위험한 물건인 쇠공구를 집어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후유장해가 남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는 피해자를 위하여 45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2년에서 4년(집행유예/실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죄의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중한상해),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2년~4년) 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