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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7 2014노2639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취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를 포함해 폭력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포장마차에서 소란을 피우며 약 50여 분 동안 위력으로 포장마차 업무를 방해하고, 포장마차 손님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부분의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원심 선고 후 폭행 부분의 피해자 E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물적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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