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의 점 피해자 B(가명, 여, 12세)는 이 사건 당시 13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점, 피해자는 유사성행위와 관련하여 이에 응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뿐 아니라 고통을 느끼게 되자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나이와 체격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부착명령의 기간 부당 원심의 부착명령 기간이 너무 짧아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직권판단 1)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의 피해자 B, 피해자 F(가명, 여)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