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2013고합54)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3. 2. 22. 15:3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에서 학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D(여, 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통해 성욕을 해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기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건물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건물의 4층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안아 건물의 옥상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어깨를 붙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옷 밖으로 꺼낸 채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면 살려 주겠다.”고 협박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놀라 울음을 터트리자 그대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2013고합120) 피고인은 2012.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휴대전화를 통해 물품을 거래하는 어플리케이션인 ‘G’에 금반지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마치 피해자에게 금반지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반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반지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5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2013고합95) 피고인은 2012. 11. 9.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거래하는 사이트인 ‘I’에 도서상품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