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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99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00:4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D( 여, 36세) 가 운영하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 술을 달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 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공소 기각의 이유 형법 제 260조 제 3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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