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78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 피의자 ’를 ‘ 피고인’ 이라고 한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