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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1 2018가합50167
참가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내외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 등을 영위하는 공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민자역사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전기통신 기계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는 토목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5. 20. F 주식회사(2017. 9. 20. 피고 B으로 상호가 변경됨)로부터 G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제안받고,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관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2010. 9. 17. 제3자 제안 공고(이하 ‘이 사건 제안공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G 개발사업 제3자 제안 공고

1. 사업명: G 개발사업

2. 사업개요

가. 사업구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나. 사업추진방식: 사업주관자 비용부담으로 복합환승센터 건립 후 공사에 기부하는 대가로 30년 이내 관리운영권을 부여함

6. 사업제안서 제출

가. 공고문에서 제시하는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8. 참고사항

가. 사업제안자는 반드시 A공사 홈페이지(H) 공지사항에 게시된 “사업제안 공모지침서” 및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을 숙지하고 그 절차와 지정서식에 따라 제안하여야 합니다.

다. 한편 이 사건 제안공고 8항의 ‘사업제안 공모지침서(이하 ’이 사건 사업제안 공모지침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제안 공모지침서 제1장 일반사항

1. 공모지침의 목적 본 공모지침의 목적은 A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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