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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05 2017가합707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고양시 덕양구 B동 일원 소재 ‘C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다

(갑 제1, 2호증). 나.

피고의 사업제안공모 (1) 피고는 2016. 8. 12. 위 사업지구 내 업무시설용지주상복합용지를 D(면적 12,568㎡), E(면적 8,187㎡), F(면적 15,448㎡) 지구로 나누어 사업제안공모(이하 ‘이 사건 공모’라 한다)를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공고는 응모신청기간을 2016. 9. 1.부터 2016. 9. 2.까지(시간은 10:00부터 15:00까지), 사업제안서 접수기간을 2016. 11. 10. 10:00부터 15:00까지로 하고,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용지매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었다.

(3) 이 사건 공고에 첨부된 사업제안공모 지침서(이하 ‘이 사건 지침서’라 한다)에는 ‘이 사건 공모의 주관 및 운영관리, 사업제안서의 계량평가 등은 피고 산하 G사업단(이하 ‘이 사건 사업단’이라 한다)이 하고, 사업제안서의 비계량평가 등 사업제안공모의 심사는 피고 본사(기술심사단)가 한다(제5조 제3항, 제4항), 사업제안서 사본의 표지 및 내용에 사업신청자를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허용되지 아니한다(제16조 제4항 단서), 계량항목과 비계량항목을 평가하여 기준점수 이상 득점한 사업신청자를 가격평가 대상자로 선정한다(제21조, 제22조)‘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었다

(갑 제3호증). 다.

원고의 사업제안서 제출 등 (1) 원고는 2016. 9. 1. F 지구에 응모하였는데,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도 F 지구에 응모하였다.

(2) 원고는 사업제안서 접수기간 내인 2016. 11. 10. 10:00부터 15:00 사이에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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