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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26 2013노1778
살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8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⑴ 피고인은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식칼(칼날길이 20cm )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등 7군데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 2장을 훔친 다음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3회에 걸쳐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살인 범행의 경위와 사용된 흉기 및 공격 부위 등에 비추어 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다.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로는 칼날이 18cm 가량이나 들어갔으며 이것이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⑵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음에도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⑶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 피해자의 체크카드 등을 절취하는 등 2차 범행으로 나아갔다.

또한 살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시정하고 도주하였으며, 피해자의 근무지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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