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8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⑴ 피고인은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식칼(칼날길이 20cm )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등 7군데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 2장을 훔친 다음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3회에 걸쳐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살인 범행의 경위와 사용된 흉기 및 공격 부위 등에 비추어 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다.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로는 칼날이 18cm 가량이나 들어갔으며 이것이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⑵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음에도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⑶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 피해자의 체크카드 등을 절취하는 등 2차 범행으로 나아갔다.
또한 살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시정하고 도주하였으며, 피해자의 근무지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