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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9 2013노1944
중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실신하게 한 다음 쓰러져 저항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여러 차례 밟아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은 손으로 1회, 발로 1회 정도만 가격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유죄로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범행의 구체적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뇌수술을 받고서도 심한 의식상태의 혼돈과 뇌기능 손상 등의 후유증을 겪는 등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이후 검거를 피할 의도로 목격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하여야 하는 정상에 해당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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