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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노3175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무전취식으로 형사처벌 내지 처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50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않고, 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도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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